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거짓말.
시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 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수백은 그냥 거짓말.
다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꼭 공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끝까지 거부할 시에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DVR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대법원 판례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대다수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줄지 말지가 결정될 뿐이지, 의무적으로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또한 상대 운전자의 음성 등은 제거한 상태로 요청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내부를 촬영한 부분은 제거하고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고 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데, 시, 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 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 원선.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 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됩니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사실을 모르거나, 내용이 바뀐 것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합니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보공개법 확인해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방범용 CCTV 제어함체 쪽에 관리번호 있으니, 시간대 특정해서 PTZ 카메라하고 고정형 카메라 자료 둘 다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