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저장하기 위해 퍼옵니다.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몰라서 퍼오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글 자체는 원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 2020.10.24 수정내용: 댓글로 내용 정정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내용을 "#" 기호와 함께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1. 동네병원은 무너졌냐?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2. 합의? 우리가 세상에 합의란 합의는 다 어기고 살지만 너랑 나는 합의 따져야지. 그런데 넌 쌩판 남 아니냐? 이 경운 원래 쇼당이 안 붙지.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 상해서 주먹이 대화했을 때 하는 거임. 남이면 절대 합의 보지 마라. 그런 인정을 베풀 가치가 없음.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거 개호구임. 무조건 합의는 최소 500부터 보는 거임. 왜냐면 아무리 형량 낮게 받아도 벌금+손배로 그놈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차피 최소 500만원임. 정상적인 인간이면 합의 500불러도 감사합니다 받아야 함. 그거 받아주고 전과 안생기면 걔는 이득임. "어려워서요""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제가 처음이라" 그런 이야기 다 개소리임. 합의 100만원 200만원에 해주는 순간 넌 가해자의 돈 300만원 이상을 세이브 해주는 거임. 이게 호구가 아니면 뭐냐. 어차피 남이고, 합의본다고 해서 그 새끼가 반성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음. 사람의 반성은 돈이 깨지거나 인생이 깨져야 나옴.
# 죄명과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500 이상은 아닙니다. 경험상 전치 5주 이상정도 되면 500 이 합당한듯 합니다.
3. 카메라도 안 되고 목격자도 안 되고.....주머니에 휴대폰 녹음이 있다. 이게 내 해답이다.
CCTV없는 사각에서 혼자 맞을 상황이면 녹음이라도 켜라. 진짜 켜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경우 많고, 대부분 가해자 양아치들은 지가 때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때문에 녹음본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는 원천 차단가능. 보통 사람 때릴때는 찐들이 자기 입으로 "때렸다 어쩔래""뒤질라고"등 자기입으로 폭행을 광고하면서 때림. 존윅처럼 닥치고 때리지 않음. 그리고 녹음하면 무조건 법원 공증 받아라. 5~10만원 정도 함. 그걸 받아야 증거로 인정되니 아끼지 말자. 어차피 다 가해자에게 받게 되어있다.
4. 너 맞으면 누드사진이 된다.
멍은 사람따라 달라서 누구는 금방 아물기 때문에 맞자마자 찍는게 좋음. 무조건 집에 가자마자 전신에 맞은 곳 사진 다 찍어라.
5. 맞고 상해죄로 가!
특히 단순폭행하고 상해는 큰 차이인데, 알려 줌. 단순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피 안나면 단순폭행임. 피 났다? 찰과상 입어도 상해임. 코피나도 상해임. (대법원 판례 참고) 그 차이를 모르는 애들 많은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함)인데 상해는 무조건 형사처벌임. 맞아서 피 난다? 무조건 입건시키고 검찰로 사건송치 시켜야됨. 그리고 야밤에 맞았다? 동기가 없다? 이제는 가중처벌됨. 만약에 때릴 때 도구썼다? 혹은 2명 이상에게 다구리 맞았다. 닥치고 특수폭행인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 상 구속->징역임. 벌금형 이딴 거 얄짤없음 도구가 우리가 말하는 칼, 흉기 이런것도 포함이지만 여자 하이힐, 숟가락,젓가락,구두,벨트 이런것도 판례상 흉기임. 그냥 한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는 다 흉기라고 보면 됨.
# 폭행은 유형력행사, 상해는 인체의 완전선 훼손이기 때문에 전치 2주이상 나오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음. 특수폭행은 벌금형이 있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6. 가해자야. 나도 진단서가 있다. 니가 이런식으로 내 진단서를 짓밟으면, 그땐 마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나이롱 환자처럼 입원이라도 하랴!?
이제부터 중요한 개꿀팁 날려드림. 우선 병원비. 20대 늅늅 꼬맹이들은 병원비 보면 기절할텐데 개꿀팁 알려줌. 원칙적으로 병원가면 맞아서 다쳤다고 할 거임. 미리 말하지만 3주와 4주는 처벌의 갭이 엄청 크다.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임.그 자식을 구치소로 파워 입소시키고 싶으면 잘 생각해라. 그리고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전치가 2주 이상 나면 무조건 입원해라. 병원비는 어차피 다 받게 되어 있고,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내가 일을 못해서 나온 손실+일당 까지 합쳐 받을 수 있음.
단,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진단, 허위처방 받을 경우에는 되려 진짜 큰일 날 수 있음.
7. 어이 젊은친구, 피해자 답게 행동해.
만약에 너가 그런 친한 병원도 없고 그건 좀 양아치 짓 같다 싶음. 그래서 진솔하게 FM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병원 갈 때 상해범죄 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해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바뀌어서 된다. 내가 경험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범죄피해로 보험처리 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줌. 뭐 막 쓰라고 해서 진술서 쓰면 지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범죄 (쌍방폭행은 안됨) 은 보험처리 해준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동네병원은 "원래 보험처리 안되요!"라고 뻥을 친다. 하지만 아님. 보험처리 된다. 속지마라. 그거 병원이 니들 속여서 돈 더 먹는거다. 그런식으로 병원에서 몰래 환자돈 떼어먹는 거 엄청 많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원무과 앞에서 건강보험 관계자랑 통화하니까 원무과 상급자가 원무과 직원 탓하면서 바로 환급처리해줌. 보통 나온 병원비에 30~40%는 환급 및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손배낼때 의료비청구랑은 따로라 따로 삭감되는 돈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삭감된 30~40%의 금액은 가해자의 보험에서 할증되서 청구됨 개꿀. (건강보험 담당자가 친절히 알려줌)
8. 나 호구 아니다. 나도 민사 넣고 변호사 선임하고 살고 그런다.
범죄는 무조건 형사 재판+민사재판임. 벌금형이니 징역이니 집유니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형 확정되면 이제부터 역관광 시작하면 됨. 이미 가해자는 형 나와서 멘탈 털린 상태임.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나면 약식명령 이나 판결문 뜰 거임. 그건 피해자가 사건조회해야 알 수 있음 보통 입건되고 1달정도면 거기까지 완료됨. 그러면 법원에 그거 판결문 떼러가면 됨. 판결문 떼면 뭘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 가면 됨. 먼저 전화부터 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주는 데 이것저것 많고 (건강보험 내역서, 급여증명서, 입원,병원 영수증,판결문 ,기타등등) 그거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하게 하던거 하면 됨. 물론 범죄피해사건은 변호비용이 무료임. 알아서 나라에서 그 자식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해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뜨면 이거 뒤집는 경우는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어도 힘듬. 보통 알두면 좋을 게 소요된 병원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일 못해서 못받은 피해액+파손된 물건 금액+ 출근 못해서 일 못한 만큼의 급여+ 정신적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에서 1주당 100만원임. (그러니까 100만원200만원 푼돈에 합의보지 말라고 하는 거임)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 건 개소리임. 범죄 피해사건은 다름. 이건 현역 변호사가 직접 말해준 거다. 전치2주 나오면 200만원 3주면 300만원, 즉 병원에서 쓰는 전치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 씩 차이남.
# 입건후 1달안에 판결은 안나옴. 필자가 진행해본 소송 같은 경우에도 판결 나올때까지 약 3달정도 걸렸던 경험이 있음. 리플을 달아주신 경험자분의 의견으로는 구속이 된 경우 3달, 불구속 입건일 경우 최소 6달은 걸린다고 함.
# 법률구조공단은 민사의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소송 종료 후에 공단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실비와, 승소한 경우 공단 규칙으로 정한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고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상해건은 돈을 내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보면 됨.
# 정신적 위자료는 정신과치료 기록이 없으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함.
9. 뭐? 재판? 소액재판을 지방법원으로 태워?
여기서 중요한 개꿀이 있는데, 판결문 뽑으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있음 (몇년생 대략 사는 지역) 무조건 가해자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곳. 차타도 2~3시간 걸리는 곳에서 소송넣어야 참 재미임. 가해자가 지방 산다? 아주 꿀재미임. 무조건 범죄사건 손배는 피해자주소 근처 법원에서 진행됨. 가해자가 부산 산다? 서울까지 계속 올라와야 함. 민사재판은 절때 한 번에 안 끝나고 최소한 공판이 2~3번 혹은 그 이상있음. (심지어 꼭 그런 공판은 아침이나 낮에 있음) 만약에 부모님이 지방살면 주소 잠깐 부모님 집으로 주소 잠깐 옮겨서 그곳 무료법률공단에서 소송 넣어라. 그러면 가해자는 재판마다 일 쉬어가면서 원정 재판을 뛰어야 함. 어차피 나는 2번만 가면 됨. 소송 할때 한번, 승소 할 때 한번. 재판 결과나오면 어차피 알아서 문자로 변호인이 알려줌.
소액재판이 참 뭣같은게 소액재판은 소송건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걸린 사람은 빅엿을 먹음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 붙기가 뭐함.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심지어 양아치 변호사들이 질 거 알면서 이길 수 있다고 적은 돈(수임료100~150만원) 에 꼬셔놓고 재판 지고 입닦는 경우가 개 흔함. 결국 재판져서 2중 3중으로 돈 나감. 게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해야함.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위임 받아서 나가줌 그런데 재판 안 나가면 이런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짐. 즉,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개고생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 써서 돈 더 뜯기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해서 지느냐 패배의 3지 선다만 남음. 이미 전과 생기고 형사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멘탈을 부셔버릴 수 있음.
# 민사소송 관할지정을 신청할 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기각이 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관할지정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필자의 경우 본인의 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정 신청하여서 된적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담당자분께서 당시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셨던 듯.
10. 돈이라는 게 말야 독기가 세거든.
승소 나면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멘탈 털려서 그냥 일시불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에 가해자가 양아치라서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테크트리가 좀 나뉨.
만약에 가해자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 월급가압류 걸면 개꿀. 상해나 폭행 같은 거로 가압류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 다나고 돈 빼먹고 2쿠션 때릴 수 있음.
만약에 가해자가 백수다? 그러면 우선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하거나 하면 됨. 알바뛰어서 급여 입금해도 강제로 압류 가능.ㅋ 내가 들은 바로는 부모집에 같이 사는 백수는, 부모집 내에 백수 집기들만 가압류 붙이는 제도도 있다고 함.
역시 소액 추심이 참 지랄같은 게 멘탈을 박살내기 좀 좋음 거액 추심이면 가해자가 파산 신청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은 파산신청하기도 뭐하고, 소문이상하게 돌고, 돈 생기는 대로 야금야금 빼가서 가해자 멘탈 부시기 좋음. 아, 어차피 추심처리는 따로 맡기면 됨. 내가 직접하는 경우는 없음. 그냥 계속 안 내면 되지 않나고? 손배는 법률에 정해놓은 연이율이 12%임 (은행 주택대출 연이율 3~5%) 안 내면 이자가 계속 쌓임.
11. 전과자야. 이력서 한 번 찔러봐.
하지만 민사를 떠나서 형사로 보면,
대기업이나 혹은 직종에 따라 멘탈 혹은 인사에 추가타 가능함. 참고로 가해자가 공직자 아재면 타격 개큼. 국회의원,장차관,공직자, 경찰공무원,군인,소방관, 기타등등 뭐 이런 애면 직위에서 오지는 딜 박힘. 대학생이면 괜찮은 줄 아는 애들 많은데, 대학교마다 학칙이란게 있어서 상해죄 이상은 학교에서 엿먹을 수도 있음. 썡까는 곳도 있는데, 학칙 엄한 곳은 정학 크리 뜸. 구속되면 거의 퇴학이나 재적 당한다고 보면 됨. 피해자가 교육청이랑 가해자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지랄떨면 됨.
가장 큰 개꿀 포인트는 취준생임.
뭐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애들을 딜 안들어올 텐데 고시 준비하는 취준생 중에 공무원기관, 경찰,소방, 로스쿨, 군인, 선생 등 포함, 애들한테는 상해죄도 크리티컬함. 기본적으로 상해죄 전과는 3년동안 남음. 전과 있어도 상관없다는 인터넷 글은 개소리임. 지원 자격부터가 전과가 없어야 됨. 그리고 공무원은 전과 있으면 당연히 합격 안 됨. 3년 동안 가해자 취업길 강제 차단-> 백수 행 가능. 가해자가 한창 취업할 나이면, 혹은 1차 붙은 상황이면 인생테크 ㅈㅁ테크로 궁딜 넣을 수 있음. (그런 애들 합의 안보면 눈물 콧물 다 뽑을 수 있음. 그래도 합의 하지 말아서 인생 실전을 보여주자.) 진짜 이런 상황이면 단순폭행인데 합의금 1000만원 2000만원 부르는 경우 있음.
# 필자가 졸업한 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재적된 경우가 있었음. 학교측에서 어떻게 알고 재적을 시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피해자 당사자가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맞을 수 있다고 함.
# 위 재적자가 사건 2년 이후 공기업 취직했고, 다시 2년 이후 경력으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였음. 범죄사실경력확인서를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