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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은 법을 잘 모르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를 겪어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경찰서,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갈 것 같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액사건의 절차는 어렵지 않고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하는 경우 또한 작성했습니다.

 

1. 경찰서 -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무사 - 소액일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3. 변호사 - 법무사의 경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물

1. 상대방에 대한 정보(연락처, 이름, 주소 등등

2. 증거자료(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송금기록 등)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6.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절차

전화 상담을 통해 예약 일정을 잡고 방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소액사건에 대한 소장을 다 작성해주고, 승소시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줍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소득이 높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에서 대여금 청구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중고 거래의 경우 매매(물품) 대금 청구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법원 나홀로 소송: https://pro-se.scourt.go.kr/

을 통해서 소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같은 경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료가 남아 있다면 회신이 옵니다.

 

은행에서 온 회신 자료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장에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소장이 접수 되고 난 후 소장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나홀로 소송 -> 소송의 진행 -> 소의 제기 -> 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일 경우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한 뒤, 통과되고 난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부재로 송달이 안 될 경우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소장을 받을 때까지 재방문해주십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도 없고, 반응이 없을 경우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판결 이후에 해야 할 일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내용은

나홀로 소송 -> 판결 후 할 일

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먼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6개월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나홀로 소송 -> 판결 후 할 일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를 참고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끝났다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절차는

나홀로 소송 -> 판결 후 할 일 -> 강제집행

을 참고합니다.

 

이후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더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힘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체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 자동말소가 되기 전까지 계속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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