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꾼 대처, 소액 추심 팁, 떼인 돈 돌려받기 팁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저장하기 위해 퍼옵니다. 원문 링크는 최하단에 있습니다.
원문 링크에 써있는 소액 사기 사건 대처를 순서대로 추려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 접수
사기꾼(피고)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일단 민사 소송을 접수합니다. 피고의 주소,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중 한가지만 있다면 조질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 할 때 피고의 인적사항을 미상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주민센터로 가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보여줍니다. "이 주소지의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려는데 소장 송달이 안된다. 지금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주민등록등본을 좀 달라." 고 요청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제 3자에게도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해줍니다.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일단 민사 소송을 접수한 후 법원에 해당 계좌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계좌 소유주 인적사항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제 소장의 피고 인적사항을 수정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경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관할청을 찾아가 등록된 차량번호의 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니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2. 피고에게 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만일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1. 에 나온 것처럼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 후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수정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3. 소장이 수령되면 전자소송에 수령 여부 알림이 옵니다.
한달 넘도록 피고의 답변서 제출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신청합니다.
4. 종결 및 선고
보통 소액사건에 무변론이라 첫 기일에 종결 및 선고될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부터 피고는 채무자가 됩니다.
5.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준비
이래도 사기 당한 돈에 대해 채무자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등을 준비해두고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6개월을 기다립니다.
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걸 풀려면 채권자가 풀어줘야 하는데, 채무자가 매우 괘씸하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계좌등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최대 8년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듯 합니다.
7.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서 20일 이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고,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명시에 대해 자세하게 써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피고의 예금통장이 압류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는 이 블로그에 잘 나와 있네요.
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9.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제 채무자에게 막타를 날립니다. 소송이 진행돼 재판 결과 승소한 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입니다.
위 단계들을 거쳤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등 소송비용이 들었을겁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잘 나와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93
소송 절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하나 새로 작성했습니다.
https://light-tree.tistory.com/251
원문 링크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464636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t&no=14588